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토지대장 발급 방법과 열람하는 법,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걸려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수할 때는 여기에 토지대장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이 무엇인지부터 발급 절차, 서류 읽는 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 서식 예시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둔 공적 장부입니다.

해당 토지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제 소유주와 장부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면적과 용도, 지목 변경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차이

토지 등기부등본 서식 예시
토지 등기부등본

두 서류는 관리 기관도 다르고 담는 정보도 다릅니다.

구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담는 내용 지번, 지목, 면적 등 물리적 현황 소유권과 각종 권리 관계
확인 목적 땅의 상태 파악 권리 관계 파악
기준이 되는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이 다를 때 소유자 정보가 다를 때
발급처 정부24 인터넷등기소

쉽게 말해 토지대장은 땅의 현황, 등기부등본은 땅의 권리를 보여 줍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르면 위 표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토지 거래에서 특히 눈여겨볼 곳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히는 곳이라, 을구가 깨끗할수록 안전한 토지로 봅니다.


토지대장 발급 비용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반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방법 열람 발급(등본)
정부24 인터넷 무료 무료
방문(1필지 기준) 300원 500원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면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가장 낫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열람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선택

정부24 첫 화면에서 토지대장을 찾는 모습
정부24 접속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메뉴나 검색창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2. 민원안내 화면에서 발급 선택

민원안내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는 모습
토지대장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오면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과 비회원 중 신청 방식을 고르는 화면
토지대장 발급 신청

회원이라면 로그인하고,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한 뒤 인적사항과 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신청 내용 입력

대상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는 신청 화면
토지대장 신청

등본이 필요하면 토지대장 등본 교부를, 화면으로만 볼 거라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아래 신청내용에서 대상이 토지면 토지대장, 임야면 임야대장을 고릅니다.

대상 토지 소재지에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를 넣어야 조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신청 내역 확인 후 출력

처리완료 상태에서 열람문서를 확인하는 화면
토지대장 확인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열람문서 또는 출력하기를 선택합니다.

토지대장을 인쇄하는 화면
토지대장 출력

문서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토지대장을 열면 소재지와 면적, 지목, 변동 이력, 소유자 정보, 개별공시지가를 볼 수 있습니다.

뒷장에는 공유지연명부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항목들
토지대장 내용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공유자 목록
공유지 연명부

1. 토지 소재와 지번

해당 토지의 주소가 표시됩니다.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나오고, 지번란에 번지가 적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번 주소와 같은 형식입니다.

2. 지목

토지의 지목이 표시된 부분
토지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뜻하며 법으로 정해진 종류 중 하나로 표기됩니다.

숲이면 임야, 밭이면 전, 논이면 답, 공장 부지면 공장용지로 적히는 식입니다.

지목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지므로 매수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면적

지적측량으로 확정된 수평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됩니다.

실제 눈으로 본 넓이와 다를 수 있으니 장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4. 토지 등급과 개별공시지가

토지 등급은 과거 과세 기준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계산에 두루 쓰입니다.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가늠해 보는 참고 자료로도 유용합니다.

5. 소유자와 변동 사항

오른쪽에는 지금까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것이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공유지연명부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공유자 명단이 표시됩니다.

공유자가 지나치게 많다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린 토지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런 토지는 나중에 되팔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서류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것
토지대장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과 건축 규제
지적도 토지의 모양과 경계, 도로 접함 여부

네 가지를 함께 보셔야 그 토지의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접해 있는지는 건축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지적도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토지대장은 공적 장부라 지번만 알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려져서 나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담는 내용은 같지만 대상 토지가 다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적측량을 다시 받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지적 부서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발급되나요?

정부24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이 필요하다면 PC가 더 편합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발급 방법과 열람,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