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덜 타는 것만으로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인데요. 작년보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보다 실제로 덜 타면 그 차이만큼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차를 아예 안 탈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조금 더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걷는 정도로도 실적이 쌓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차량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참여 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 제외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 화물차, 법인·단체·사업용 차량 | |
| 서울시 등록 차량 |
친환경차가 제외되는 이유는 이 사업이 화석연료 차량의 주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이 빠지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에 계시다면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소유주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약관 동의 및 휴대폰 본인 인증
- 차량번호 조회로 차량 정보 자동 입력
- 나머지 정보 입력 후 가입 완료
- 가입 후 1일 이내에 사진 등록 URL이 문자로 발송
- 문자 링크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촬영·제출
- 2~3주 심사 후 승인
- 사업 종료 시 최종 주행거리 사진 제출
-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사진은 반드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미리 찍어둔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모집 시기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모집 기간과 배정 대수가 다릅니다. 마감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신청을,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후 참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집 일정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대표전화(1660-203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만원 받는 방법
인센티브는 주행거리를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준 주행거리를 정하고, 실제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량과 감축률을 계산합니다.
기준 주행거리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 기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즉 평소 타던 만큼 탔다면 감축 실적이 0이 됩니다.
감축률이 높고 감축량이 클수록 인센티브가 올라가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더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되니, 주행거리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참여해 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구간은 사업 연도마다 조정되므로 누리집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운전 방법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과 함께 실천하면 연료비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경제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급가속·급정지·급감속 하지 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트렁크를 비워 차량을 가볍게 하기
- 교통 정보를 확인해 정체 구간 피하기
-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기
- 유사연료와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 고려하기
타이어 공기압만 적정하게 유지해도 연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주의 사항

몇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참여 기간 중 차량 명의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참여가 취소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중고차로 참여하시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인수일자와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누적 주행거리에 변동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에 알리셔야 합니다.
셋째, 증빙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센티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의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집 일정과 인센티브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