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계시다면 폐차만 해도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인데요. 차량 등급과 종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지급됩니다.
본인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지원금 규모, 신청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연식이 오래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차량 출고 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데, 경유차는 보통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분포합니다.
처음에는 5등급만 조기폐차 대상이었지만, 이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체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작된 디젤차가 4등급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등급이 출고 시점에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탄다고 4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일 것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
- 해당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을 것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성능검사를 통과할 것
-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을 것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이력이 없을 것
이미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회 방법

본인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몇 등급인지 바로 조회됩니다.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나오면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이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등급과 차량 총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상한액 | 지원 구조 |
|---|---|---|
| 5등급 3.5톤 미만 | 300만 원 | 1차 100%, 2차 없음 |
| 5등급 3.5톤 이상 | 배기량별 440~3,000만 원 | 1차 100% + 2차 추가 |
| 4등급 3.5톤 미만 | 800만 원 | 1차 70% + 2차 30% |
| 4등급 3.5톤 이상 | 배기량별 720~7,800만 원 | 1차 100% + 2차 추가 |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만 해서는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기준가액의 70%가 1차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차 구매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를 새로 등록해야 2차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휘발유차나 LPG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아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차 명의와 신차 구매 명의도 일치해야 합니다.
차를 먼저 처분하고 나서 새 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담당(1577-7121)으로 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대상 여부 확인
- 조기폐차 신청 접수
- 대상 확인 통지서 수령
-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 폐차 증명서 등 서류 제출
- 1차 보조금 지급
- 친환경차 구매 후 2차 보조금 신청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므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확인도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해 운영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기와 배정 물량, 세부 조건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부서나 홈페이지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기준과 상한액은 해마다 지침이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